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양군의 자율방범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양군의 자율방범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양양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자율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3. 자율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식비 등
4. 자율방범대 등의 소속 구성원에 대한 범죄예방 및 안전 분야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위한 교육ㆍ훈련 경비
5. 관할 경찰서장이 지정한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 자율방범대 활동비 <신설 2025. 7. 16.>
6.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 등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ㆍ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 방범대 등의 소속 구성원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 「양양군 포상 조례」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