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안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일반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안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일반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① 시장은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2.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②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관리는 제외한다.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