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5.>
1. 삭제 <2026. 8. 5.>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5. 1., 2026. 8. 5.>
[제목개정 2026. 8. 5.]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
① 시장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5.>
[본조신설 2023. 5. 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5. 1.>]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11. 10., 2026. 8. 5.>
1.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복지센터 및 하남시의회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5. 1.>]
① 제6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시설 등으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제8조제1항의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2026. 8. 5.>
③ 제2항에 따라 구매 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 5. 1.>
[제목개정 2023. 5. 1.]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5.>
1. 구매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법 제7조제3항제2호를 따르며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 5. 1., 2026. 8. 5.>
③ 시장은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5. 1.>]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제6조에 규정된 시설에 전시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ㆍ법인 등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5. 1.>]
① 시장은 대상기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 업무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6. 8. 5.>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5.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