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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030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23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5. 2. 28.>
3. “공공시설”이란 하남시(이하“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
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5. 2. 28.>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개정 2025. 2. 28.>
2.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3.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각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아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신설 2025. 2. 28.>

제4조

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②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및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쉽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③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8.>
④ 시장 및 기관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경우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 및 기관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수화 및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 및 기관장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28.>

제5조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8.>
③ 시장 및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 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한국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8.>
④ 시장 및 기관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민간에의 권장

①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나 방송물에 이 조례에 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