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보조사업자는「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해당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소관부서의 장은 보조금 지원신청 및 지원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심사조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별 성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와 사업계획서를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안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확정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 개최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의 시행 시기에 맞추어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의2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보조사업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기초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등록된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에 입력하여 3년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