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을 설치 이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을 설치 이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 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전점검”이라함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적합성 여부를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 및 설계도면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편의시설” 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4.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3. 편의시설 설치관련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 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4명 이내로 한다.
① 점검은 연수구 소속 공무원과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건축이나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점검요원으로 위촉한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등 점검으로 한다.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점검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1. 9.>
구청장은 편의시설 사전검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