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구민이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구민이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ㆍ공유하여 구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과 모바일상의 홍보매체 및 플랫폼을 말한다.
3. “홍보 서포터즈”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구정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SNS서포터즈, 연수리포터 등을 말한다.
4. “스튜디오”란 동영상 촬영 장비 등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수행하며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정소식 및 구민참여 행사 홍보에 관한 내용
2. 교육, 문화, 복지, 예술, 건강 등 생활정보
3. 구민 생활에 유용한 소식 및 프로그램 등 공공 행정정보
4. 재난 또는 재해 관련 정보 등 구민 안전에 관한 내용
5. 구민 의견, 미담 사례 등 구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6.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내용
7.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③ 구청장은 주요 정책 사업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가 최신의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 등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고 해당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7.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8.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9.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소식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수구 홍보 서포터즈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홍보 서포터즈는 구민 또는 구에서 주된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기사 작성 등 콘텐츠 생산과 소셜미디어 활용이 가능한 사람
2. 문예 또는 사진ㆍ영상에 능력이 있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
3. 콘텐츠 관련하여 언어능력과 진행능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소셜미디어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③ 홍보 서포터즈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에 게시될 기사 및 콘텐츠의 취재ㆍ작성ㆍ제작
2.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콘텐츠의 공유ㆍ전파
3. 필요시 영상 콘텐츠 등에 출연
4. 그 밖에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된 제안
④ 홍보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홍보 서포터즈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등으로 홍보 서포터즈로서 품위를 훼손한 경우
4. 그 밖에 홍보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⑥ 홍보 서포터즈가 제출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않으며, 구에서 홍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홍보 서포터즈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지급한 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홍보 서포터즈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연수,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정홍보 및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매체에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콘텐츠 제작 전문업체를 이용하거나 구민 또는 전문가가 제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② 홍보매체에 활용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출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민을 통한 콘텐츠 제작 참여의 효율적ㆍ전문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정홍보 및 구민 참여 증대를 위해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정홍보 관련 미디어 콘텐츠 제작
2. 구민 및 구에 소재하거나 구에서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스튜디오 사용 지원
3. 그 밖에 구정홍보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전 및 이벤트 등을 개최할 수 있다.
1. 구의 주요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2. 구의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는 경우
3. 홍보매체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및 이벤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이나 상품권ㆍ모바일 교환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상품권 등의 종류와 지급기준,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홍보매체를 통해 구정 발전에 기여한 홍보 서포터즈,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