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지역사회중심의 청소년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지역사회중심의 청소년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및 육성을 위하여 창원시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로 같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을 말한다. <개정 2020. 11. 17.>
2. “시설의 이용”이란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강당, 공연장,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등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관련프로그램 수강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7조에 따른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월회원”이란 시설의 이용을 1개월 단위로 허가받은 회원을 말한다.
5. “종합회원”이란 동일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정기 회원제 체육프로그램 중 2개 종목 이상을 등록하여 이용하는 회원을 말한다.
6. “가족회원”이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3명 이상의 가족이 동일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등록한 회원을 말한다.
7. “장기이용회원”이란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선납하는 회원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수련시설을 그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준다. <개정 2020. 11. 17.>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진로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ㆍ운영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휴관 및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시설물 정기점검 등을 위하여 수영장, 헬스장, 탁구(당구)장은 매월 일요일 중 2회
3. 청소년수련시설별 특성에 따라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1.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이용료(예치금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료 및 이용시간 등은 시설별로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개정 2018.11.15.>
② 시장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면사항은 수영장, 헬스장 및 탁구(당구)장의 개인이용료에만 한정한다.<개정 2022. 4. 29., 2022.10.26.>
1. 전액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 11. 17.>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 11. 17.>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개정 2019. 5. 31.>
바.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의 부모와 그 자녀 <개정 2020. 11. 17.>
사.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개정 2020. 11. 17.>
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
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
카.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
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
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
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0. 11. 17.>
3. 100분의 30 감면
가.「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5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나.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4. 100분의 10 감면
가. 종합회원, 가족회원, 장기이용회원의 이용료 총액
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개정 2020. 11. 17.>
다. 수영장과 헬스장 동시 이용자의 월 이용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시설별 특성에 따라 별도 적용할 감면사항은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를 따른다. <개정 2019. 5. 3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제2호의 반환사항은 수영장, 헬스장 및 탁구(당구)장의 개인이용료에만 한정한다. <개정 2020. 11. 17.> <단서신설 2020. 11. 17.>
1.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자가 시설의 이용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개정 2020. 11. 17.>
② 제1항 외에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삭제 <2026. 5. 15.>
① 시장은 제13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보증금을 이용료와 함께 징수할 수 있다.
② 보증금은 이용자가 이용을 종료하였거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보증금은 이용자가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 이를 원상 복구비용으로 충당하며 부족분은 이용자가 추가 부담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삭제 <2018.11.15.>
①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합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청소년의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이용이 많지 아니한 시간대에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설의 다목적 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고, 재위탁 등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8.11.1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없다. <신설 2018.11.15.> ⑤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경우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8.11.15.] ⑥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8.11.15.] ⑦ 제1항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을 위해서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방식에 의해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받은 사무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리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협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수탁재산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제 <2024. 5.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