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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009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의 진료 요양 및 치매 퇴치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 및 피해와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치매”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4.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이나 기타 인지기능의 저하가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뚜렷하게 감퇴된 상태이나, 일상 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치매 고위험군 상태를 말한다.
5. “경도인지장애판정자”란 치매검진을 통해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도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은 다른 법령 및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11., 2023. 12. 8.>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교육ㆍ홍보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판정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치매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제7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1., 2023. 12. 8.>
② 전북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1., 2023. 12. 8.> >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9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따른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비용
5. 의학ㆍ한의학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 <신설 2022.11.11.>
6.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종전 제9조의3항은 제9조의2으로 이동 <2022. 11. 11.>]

제9조의2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도지사는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도인지장애 관련 연구 및 조사
2. 경도인지장애 검진 인프라 확대
3. 지역사회 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경도인지장애판정자 발굴
4. 경도인지장애판정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본조신설 2023. 12. 8.]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