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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00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각 시ㆍ군 상호간에 부담할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의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8. 9>
2. “수급권자”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비용의 부담비율

장애인연금의 비용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 중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고 한다)는 100분의 30을 부담하고, 시ㆍ군은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지방비 부담금액 통보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시ㆍ군별 수급권자 수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도비부담금 및 시ㆍ군별 부담금을 계산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

비용확보 및 예산계상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도비부담 장애인연금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시장ㆍ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시ㆍ군비부담 장애인연금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장애인연금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