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상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수상레저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수상레저 산업의 진흥을 통한 수상레저 인구의 저변확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수상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수상레저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수상레저 산업의 진흥을 통한 수상레저 인구의 저변확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1.>
1. “수상”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의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상레저스포츠”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을 말한다.
4. “수상레저산업”이란 수상레저스포츠 활동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관련한 기반ㆍ제조ㆍ수리ㆍ교육시설, 수상관광시설을 포함한 각종 산업을 말한다.
5. “요트”란 유람ㆍ항해ㆍ스포츠 등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
6. “요트기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시설 중, 모터보트ㆍ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수상 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한다.
7.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이란 요트 기반시설과 수상레저 장비 및 클럽하우스 등을 이용한 수상레저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수상레저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1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레저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0. 12. 11., 2023. 12. 8.>
1. 수상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수상레저산업 육성계획
3. 수상레저산업 기반시설의 개발계획 및 육성방안
4. 그 밖에 수상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의 진흥과 활성화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수상레저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12.11.>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대회 유치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수상레저스포츠 관련 각종 경기대회 등의 행사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수상레저 관련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5. 수상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상레저산업과 관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12. 11., 2022. 10. 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수상레저산업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수상레저산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도내ㆍ외 전문가
3. 수상레저스포츠 관련 경기ㆍ행사ㆍ교육 등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수상레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상레저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수상레저산업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11.>
③ 위원회의 회의사항은 회의록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 업무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12.11.>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 발전에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행사, 체험 프로그램 등 각종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지원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수상레저시설 및 관련 편의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요트 등 수상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수상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교육ㆍ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강좌 등의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경우 해양레저 프로그램 운영이나 체험사업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나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의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수상레저스포츠 대회 및 관련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회개최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나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상레저산업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2. 수상레저산업 관련 국내ㆍ외 교류 사업 지원
3. 수상레저산업 관련 각종 체험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수상레저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11., 2023. 12. 8.>
도지사는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단체 등 포함)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