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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6000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2023. 12. 8.>

제2조

정의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9., 2022. 10. 21., 2023. 12. 8.>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체육단체”란 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나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ㆍ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5.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6.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7.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8.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신체적 체육활동을 말한다.
9. “체육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10. “체육동호인 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1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있고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운영되는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2. “운동경기부”란 학교나 직장 내에 선수로 구성된 운동부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노인체육ㆍ학교체육 활동(이하 “체육활동”이라 한다)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라 체육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2023. 12. 8.>

제4조

재정적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ㆍ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및 체육ㆍ경기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
1. 체육ㆍ경기단체의 육성과 지원
2.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지원
3. 국내외 체육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
4.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5. 체육활동에 필요한 차량 및 장비 지원
6. 국외 및 타 시ㆍ도 체육의 교류 지원
7. 국외 및 타 시ㆍ도 선수단 전지훈련의 유치 지원
8. 학교 및 직장 등의 운동경기부 체육활동 지원
9.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활동지원
10.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노인체육 지도자 육성 및 지원 <신설 2021. 7. 9.>
11. 노인체육시설의 확충 및 이용 지원 <신설 2021. 7. 9.>
12. 노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신설 2021. 7. 9.>
13. 체육활동을 위한 교육, 조사, 연구, 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의 지원
14. 레크레이션의 보급, 프로경기의 육성과 운영 지도 등 여가 체육의 육성과 지원
15. 체육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업무 지원
② 도지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21., 2023. 12. 8.>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2. 10. 21.>
④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의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21., 2023. 12. 8.>

제4조의2

지도·감독

도지사는 체육단체의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0. 21.]

제5조

설치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2. 10. 21.>
1. 체육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2. 국제체육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
② 회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체육 업무 담당국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업무 담당국장,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장,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관계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체육 분야 전문가 등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이해 당사자가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과 부회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두되, 간사는 담당 업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업무팀장이 된다.

제14조

관계기관 등 협조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제16조

스포츠클럽 지원

도지사는 스포츠클럽을 전북자치도 체육진흥을 위한 거점시설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
1.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신설 2022. 10. 21.>
2. 「스포츠클럽법」제14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설립 및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신설 2022. 10. 21.>
3. 스포츠클럽 간 연계 및 교류 지원 <신설 2022. 10. 21.>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 10. 21.>

제17조

체육지도자 지원

도지사는 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0. 21.>
1. 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
2.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