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7. 9. 22.>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농어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어업인의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후계농어업경영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업인등”이란 제1호,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농어업인등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도내 농어업ㆍ농어촌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년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ㆍ군수,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5항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7조제5항에 따른 시ㆍ도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도지사는 농어업인을 농어업전문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어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농어업인등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2.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및 농어업ㆍ농어촌 정보지 공급 사업
3. 농수산물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생산비절감 등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
4. 농수산물의 판로 확보 및 농어업인 소득증대 사업
5.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ㆍ공제, 직접지불 사업
6. 어업생산력 증대를 위한 수산자원 육성ㆍ보호 및 해양환경 관리 사업
7. 기능성 잠사곤충 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8. 지역 소득작목 육성 및 연구개발 성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9. 그 밖에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 신기술 확산,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농어업인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및 농어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사업
2. 농번기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공동급식 지원 사업
3. 사고, 질병, 출산 농어업인에 대한 도우미 지원 사업
4. 농어업인의 안전한 영농ㆍ영어 활동을 위한 안전장비 지원사업
5. 농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건강, 문화, 예술 등에 대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농어업인, 농업법인 등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및 기술ㆍ상품ㆍ브랜드 개발 등 지원사업
2.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유통ㆍ물류 등 지원사업
3.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ㆍ유통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선 등 사업
4. 도시농업, 스쿨 팜 등 농어촌 체험ㆍ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농수산물 생산시설의 현대화ㆍ복합화를 위한 사업
6. 쇼핑몰 운영 및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
7.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정비사업
8. 그 밖에 농어업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농어업관련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농어업관련단체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능력 및 영농ㆍ영어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국내ㆍ국외 연수
2. 농수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 소비, 홍보 등 관련 사업
3. 농어업관련단체가 주관하는 도 단위 행사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4. 그 밖에 농어업관련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영농 또는 영어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ㆍ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업실적이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후계농어업경영인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에 따른다.
[본조삭제 2022. 10. 2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9. 22.,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