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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0002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15-10-01공포 2015-08-07공포번호 3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허가

①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이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허가(변경)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신청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조

이용허가 취소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허가 취소 통지서를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료 감면 신청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이용(변경)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료의 반환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