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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000

대전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007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동의안의 제출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

수탁신청서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구성·운영

①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소관 부서(이하 “소관 부서”라 한다)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려는 사무의 업무담당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③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계약 갱신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다.

제5조

협약의 체결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교육감이 수탁기관과 위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가 협약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협약서에는 조례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 사본을 민간위탁 총괄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및 위탁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재계약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은 위탁 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재계약 신청서를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 부서의 장은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신축 및 증·개축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 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운영계획서의 제출

① 수탁기관은 다음연도의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실적과 계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제3자 재위탁의 금지

조례에 의하여 교육감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0조

보험가입

수탁기관이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ㆍ공작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변상책임

수탁기관은 교육감 소관 설비ㆍ기자재ㆍ시설물 등을 훼손,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