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5999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52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 부터 벗어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교통사고”란 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이 파손되는 것을 말한다.
3.“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운송가맹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
5.“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
6. 삭제 <2023. 12. 29.>
7.“민간단체”란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9.5.10.>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2023. 12. 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ㆍ군의 교통안전 시책을 종합 조정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제목개정 2023. 12. 29.]

제4조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2.6.30., 2023. 12. 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 정책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23. 6. 9., 2023. 12. 29.>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소관부처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5조

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2.6.30., 2023. 12. 29.>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련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6조

교통안전교육

도지사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ㆍ관 행사
2.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3.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
4.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모범운수종사자 지원사업
5. 삭제 <2023. 12. 29.>
6. 그 밖에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12.27.,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제8조

삭제

삭제 <2023. 12. 29.>

제9조

모범 운수종사자 선정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발전 등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에 기여한 모범 운수종사자를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으로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의 선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ㆍ외 버스, 농ㆍ어촌버스, 전세버스운송사업 2. 일반택시운송사업 3. 개인택시운송사업 ③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은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개정 2023. 6. 9.> ④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상패를 수여한다. ⑤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은 매년 3월 중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후보자의 추천은 시장ㆍ군수, 교통관련 민간단체, 도 단위 기관, 강원특별자치도버스운송사업조합, 강원특별자치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강원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 강원특별자치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장이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개정 2023. 6. 9.>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로관리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