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ㆍ제7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ㆍ제7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1항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라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반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 7. 3.>
1. 삭제 <2026. 7. 3.>
2. 삭제 <2026. 7. 3.>
3. 삭제 <2026. 7. 3.>
4. 삭제 <2026. 7. 3.>
5. 삭제 <2026. 7. 3.>
6. 삭제 <2026. 7. 3.>
② 사전검토는 서면심사, 현장실사 및 종합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6. 7.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의 절차ㆍ방법, 검토 항목ㆍ기준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7. 3.>
④ 삭제 <2026. 7. 3.>
[본조신설 2025. 8. 1.]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2항 및 영 제7조의5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반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 7. 3.>
1. 삭제 <2026. 7. 3.>
2. 삭제 <2026. 7. 3.>
3. 삭제 <2026. 7. 3.>
4. 삭제 <2026. 7. 3.>
5. 삭제 <2026. 7. 3.>
6. 삭제 <2026. 7. 3.>
② 사전평가는 서면심사, 현장실사 및 종합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6. 7.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평가의 절차ㆍ방법, 검토 항목ㆍ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7. 3.>
④ 삭제 <2026. 7. 3.>
[본조신설 2025. 8. 1.]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경비
2. 소장자료 연구에 필요한 경비
3. 박물관 및 미술관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경비
4. 박물관 및 미술관 마케팅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비 외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8. 1., 2026. 7. 3.>
1. 제4조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회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및 제29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과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4. 공립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비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7. 3.>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 7. 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 7. 3.>
1. 당연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다.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26. 7. 3.>
4. 삭제 <2026. 7.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6. 7. 3.>
위원 중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7. 3.>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6. 7. 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