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운용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운용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재정부담금”이란「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교육ㆍ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재원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전출하여야한다. 다만, 강원자치도 재정이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재정상황일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전출 규모 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예산액과 결산액에 대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자치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에서 다음 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