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2, 2010. 8.30, 2012. 6.28, 2014.12.29.>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2, 2010. 8.30, 2012. 6.28, 2014.12.29.>
이 규칙의 적용 대상 기관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공립의 각급학교로 한다. <개정 2010. 8.30, 2012. 6.28, 2014.12.29., 2016.06.30>
제2장 당 직 근 무
제1절 통 칙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6. 6. 22>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따라 근무시간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 6.28, 2016.06.30.>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기관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6.30.>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06.10.> [제목개정 2021.6.10.]
① 해당 기관의 장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2006. 6. 22, 2016.06.30.>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2006. 6. 22, 2016.06.30.>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당직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6.30.>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급 기관의 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06.30.>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 6.28, 2016.06.30.>
제2절 기관별 당직
제1관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당직 <개정 2010. 8.30, 2014.12.29.>
①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6.28., 2023. 11. 9.>
②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4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2016.6.30., 2023.11.9.>
④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2016.6.30., 2023.11.9.>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 체계의 마련
3. 당직근무자의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4. 최종퇴청자의 전열기점검ㆍ문단속 등 완벽한 보안점검 책임이행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선임자를 당직책임자로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ㆍ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 및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개정 2012. 6.28>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6.28, 2016.06.30.>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1. 관할 소방관서로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로 연락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경우에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④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갖추어 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06.30.>
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자체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8.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개정 2012. 6.28>
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6.06.30.>
제2관 각급학교의 당직
① 각급학교의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의 당직대상 인원이 적어 당직근무자를 2명 이상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판단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06.30.>
③ 둘 이상의 학교가 동일구역 내에 위치하여 각 학교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학교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교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학교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된 학교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1명으로 할 수 있으며,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등 필요한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④ 학교의 장은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를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06.30.>
⑤ 소규모학교로서 학교인근에 학교사택이 있거나 교직원 숙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은 학교사택 또는 교직원숙소 등에서 교직원이 주거하는 것으로서 당직근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야간경비원을 고용하거나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 착신통화전환조치 및 자체경보장치를 설치하여 학교사택 또는 교직원 숙소 등에 연결시키는 등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당직근무를 1명으로 하여도, 1명당 월 2회 이상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학교에서는 야간경비원을 고용하여 당직근무를 전담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2, 2016.06.30.>
⑦ 민간인 출입이 심하지 않으며 무인경비에 따른 모든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적은 소규모 학교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06.30.>
1. 학교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인근지역에 소재한 해당 학교의 사택 및 학교관리자의 숙소에 착신통화전환 조치 또는 휴대용 전화설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⑧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6.30.>
1. 학교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당직근무자는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일정시간의 범위는 2~3시간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정한다.
4. 최종 퇴청자의 전열기점검ㆍ문단속 등 완벽한 보안점검 책임이행
⑨ 교원당직의 면제는 해당 학교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각급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06.30.>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비 지급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3시간 이상 사무실 대기근무를 실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삭제 2014.12.29.>
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및 당직실의 비품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06.30.>
제3절 당직의 감사 등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교육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2016.06.30.>
①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당직근무자는 직속ㆍ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의 당직근무상태를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당직감독관을 지정하여 당직근무상태를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6.06.30.>
① 당직의 감사자나, 당직근무상태점검자는 점검결과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16.06.30.>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제3장 비 상 근 무
제1절 통 칙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개정 2012. 6.28>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6.06.30.>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개정 2012. 6.28,>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2.6.28.>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2. 6.28.>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2. 6.28>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비상근무를 발령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06.30.>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6.28>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개정 2012. 6.28>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교육감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개정 2012. 6.28>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6.28, 2016.06.30.>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6.28, 2016.06.30.>
제2절 비상연락 등
① 교육감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4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본청 당직책임자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② 제1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본청 당직책임자는 그 사항을 전언통신망을 이용하여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4조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전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② 각급 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로 제26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①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6.28, 2016.06.30.>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6.30.>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6.28, 2016.06.30.>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원 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제5장 보 칙
이 규칙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교육장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사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각급기관장 및 학교장은 각 기관 및 학교의 실정ㆍ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