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9985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7-03-15공포 2017-03-15공포번호 1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어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5)

제2조

직무

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3.15)
1. 의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의 자문
2. 자치법규의 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3. 제2호를 위한 관련법령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조례입법 정책의 자문
4.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 등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사항의 자문 (개정 2017.3.15)
5.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6.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수행 (개정 2017.3.15)
7.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위촉

① 의장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 및 지방의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2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17.3.15)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③ 고문은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에 관한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조

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의 위촉 후부터 임기 만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5조

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임기를 마쳐도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적부 비치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 소송사건, 법령해석, 면담, 전화 등으로 구분하여 실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고문료 등

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등은 별표와 같이 지급하며,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