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어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5)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어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5)
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3.15)
1. 의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의 자문
2. 자치법규의 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3. 제2호를 위한 관련법령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조례입법 정책의 자문
4.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 등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사항의 자문 (개정 2017.3.15)
5.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6.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수행 (개정 2017.3.15)
7.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의장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 및 지방의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2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17.3.15)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③ 고문은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에 관한 직을 겸할 수 없다.
의장은 고문의 위촉 후부터 임기 만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임기를 마쳐도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 소송사건, 법령해석, 면담, 전화 등으로 구분하여 실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등은 별표와 같이 지급하며,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