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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59979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20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각종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개정 2022ㆍ12ㆍ22>
6.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7.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8.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9. 삭제 <2024. 9. 20.>
10.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2ㆍ12ㆍ22>

제3조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체육진흥협의회

① 시장은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시장과 안동시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ㆍ4ㆍ30]

제4조

체육진흥사업 시행

시장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문 및 생활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2.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 <개정 2024. 9. 20.>
3. 학교체육 및 체육지도자 육성
4.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
5.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아마추어ㆍ프로경기 육성
6. 읍ㆍ면ㆍ동 체육대회 활성화
7. 기관ㆍ단체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8.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유도 및 지원
9. 직장 체육대회 활성화
10. 삭제 <2022ㆍ12ㆍ22>

제4조의2

노인체육 진흥

시장은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3.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지원
5.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6.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ㆍ12ㆍ22]

제5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경비의 지원

시장은 체육 활성화 등을 위하여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등이 이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1. 시민의 체육 활성화 운동 전개
2. 체육행사의 개최와 참가 지원
3. 체육동호인조직 및 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육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ㆍ내외 교류
7. 삭제 <2024. 9. 20.>
8.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의2

운영비 지원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본조신설 2022ㆍ12ㆍ22]

제7조

포상

시장은 체육진흥과 활동의 육성ㆍ보급 등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 방법, 표창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가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 관련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체육단체는 안동시가 위탁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시장은 도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