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안동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ㆍ6ㆍ7>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안동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ㆍ6ㆍ7>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6ㆍ7>
② 시장은 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6ㆍ7>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 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ㆍ6ㆍ7>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시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시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시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6ㆍ7>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개정 2019ㆍ6ㆍ7> 4. 그 밖에 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9ㆍ6ㆍ7> [제목개정 2019ㆍ6ㆍ7]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ㆍ6ㆍ7>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안동시의회 제출 전 <개정 2022ㆍ3ㆍ11> [제목개정 2019ㆍ6ㆍ7]
시장은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6ㆍ7>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그 밖에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19ㆍ6ㆍ7]
시장은 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6ㆍ7> [제목개정 2019ㆍ6ㆍ7]
① 시장은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ㆍ6ㆍ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ㆍ6ㆍ7> 2. 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ㆍ6ㆍ7>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ㆍ6ㆍ7]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분석평가업무 담당국장, 업무 담당과장,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안동시의회 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ㆍ6ㆍ7>
3.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시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영향평가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ㆍ6ㆍ7>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영향평가 담당국장을 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ㆍ6ㆍ7> ② 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ㆍ6ㆍ7>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2. 법 제6조에 따른 영향평가의 실시 및 영향평가서의 작성 <개정 2019ㆍ6ㆍ7> 3. 법 제9조에 따른 영향평가결과 반영 <개정 2019ㆍ6ㆍ7> 4. 법 제15조에 따른 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ㆍ6ㆍ7> 5. 그 밖에 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ㆍ6ㆍ7> [제목개정 2019ㆍ6ㆍ7]
시장은 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6ㆍ7> [제목개정 2019ㆍ6ㆍ7]
시장은 영향평가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ㆍ6ㆍ7> [제목개정 2019ㆍ6ㆍ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