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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9977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6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18. 7. 13>

제3조

삭제

삭제 < 2016. 6. 10>

제4조

운행방법

① 시장은 "마을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마을택시 이용자는 "마을택시 이용권"과 함께 운행요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5. 15>
② 마을택시 대상마을의 대표자는 주민들의 탑승 여부를 마을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통학택시 이용자는 협약된 카드를 사용하여 운행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운행횟수

① 마을택시는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 운행한다. <개정 2016. 6. 10>
② 시장은 예산의 편성 범위, 주민 수, 이용실적 등 상황에 따라 마을택시 운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통학택시의 운행횟수는 1일 1회 등교 또는 하교 시간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기간은 운행하지 않는다.

제6조

탑승 인원

① 마을택시의 1회 탑승 인원은 2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명 미만 탑승 시에는 탑승자가 2명 요금을 부담한다. <개정 2016. 6. 10>
② 통학택시의 1회 탑승인원은 3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명 미만 탑승 시에는 탑승자가 3명 요금을 동일하게 나누어 부담한다. <신설 2016. 6. 10>

제7조

이용요금

① 마을택시, 통학택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명당 1,000원으로 한다. 단, 시내버스 요금, 거리 등 상황에 따라 이용자 부담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0, 2020. 5. 15>
② 삭제 <2016. 6. 10>

제8조

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마을택시 운행자는 "별지 서식"의 마을택시 합승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
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청구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은 마을택시 및 통학택시 운행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하며 여건에 따라 분기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④ 마을택시 운행자는 마을택시 운행 비용신청에 대한 청구 및 수령에 대한 권한을 대표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3. 그 밖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10조

사무위임

시장은 마을택시 운행에 필요한 일부 업무에 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0.>

제11조

지원의 중단

시장은 해당마을 또는 마을택시 운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마을의 도로여건 등이 개선되어 버스가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가 요금을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

제12조

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