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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9976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17-11-10공포 2017-11-10공포번호 8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삭제 2017.11.1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③ 구청장은 강남구 홈페이지에 공익신고 창구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서울특별시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등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익신고센터를 연결하여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0>
⑤ 구청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0>

제4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감사담당관이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이 된다.
② 책임관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공익신고의 접수 및 관리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③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공익신고자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④ 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7.11.10>
⑥ 책임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0>

제6조

대표자 선정 등

① 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0>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17.11.10>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제7조

보완의 요구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신고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1. <삭제 2017.11.10>
2. <삭제 2017.11.10>
3. <삭제 2017.11.10>
4. <삭제 2017.11.10>
5. <삭제 2017.11.10>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8조

공익신고의 조사

① 책임관은 접수하거나 위원회 등이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에 따라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책임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 등으로부터 이첩받은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17.11.10>
③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7.11.10>
④ 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0>

제9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등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0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정례조례, 회의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보상금 지급신청의 안내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강남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1.10>

제1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강남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7.11.10>

제13조

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신설 2017.11.10>
① 공익신고자가 제8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 접수 등에 대해서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