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완주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완주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ㆍ발전ㆍ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어 및 행동 등을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모든 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2021.5.24>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양성평등 정책 추진방향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이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완주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7>
1.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 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여성 및 남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여성 및 남성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관련 주요사항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1.7, 2022.12.22>
1.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완주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
3.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와 행정기관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1.7>
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군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1.7>
③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5.24>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 임무수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불성실 하거나 위원으로서 부도덕한 행위로 품위손상이 심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 일신상의 사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과 군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군수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결정 과정, 공직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 및 소속 행정 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 시설의 장은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속 행정기관, 출연기관 등에서 양성평등한 문화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
2.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
3.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교육실시
4.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실시
5.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등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의 범죄예방을 위한 성인지 인권통합 교육을 실시
2.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의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 지원
3.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양성평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사회참여 확대, 여성과 남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완주군 양성평등기금의 가용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업무담당과에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관 정책 수립 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삭제 <2023.12.21>
삭제 <2023.12.21>
삭제 <2023.12.21>
삭제 <2023.12.21>
삭제 <2023.12.21>
삭제 <2023.12.21>
삭제 <2023.12.21>
삭제 <2023.12.21>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양성평등 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