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작구 자율방범대”란 (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 동작구의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동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동작구 자율방범연합대”란(이하 “연합대”라 한다)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율방범대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범죄의 신고 활동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동작구 관할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연합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2.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범활동 및 범죄의 신고
3. 범죄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ㆍ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비
2.「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3. 방범활동 중인 방범대원의 야식비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율방범대등의 규모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10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방범대원의 방범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율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자율방범대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등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지도ㆍ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 결과 자율방범대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등과 방범대원을 선정하여 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