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자긍심을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자긍심을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3대 이상 가족“이란 본인과 그 조부, 부ㆍ백부ㆍ숙부, 형제 및 사촌형제 등 3대 이상의 직계존비속(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현역복무”란 병무청의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현역복무를 말한다.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은 제2조제2호의 3대 이상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3대 이상 가족 중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을 포함한다.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예우대상자가 시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예우대상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