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3>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2, 2023.10.5>
1. "다자녀가구"란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5.4.23>
2. "양육비"란 6세에서 9세까지의 둘째이상 자녀의 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5.4.23>
3. "보호자"란 완주군에 지원대상 아동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①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함께 계속하여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둘째이상 자녀로서 6세에서 9세까지의 아동으로 한다.<개정 2023.10.5,2025.4.23>
②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수만 인정한다.
<삭제 2025.4.23>
① 양육비의 신청은 지원대상의 보호자가 한다.
②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 교육급여 수급자는 양육비와 교육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양육비는 지원대상자 1인당 매월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양육비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매월 말일까지 지원대상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그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양육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20.4.2>
③ 읍ㆍ면장은 매년 1월 1일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신청을 안내하고, 전입신고, 입양신고 등이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지원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전출ㆍ사망 등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매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출자에 대한 지원은 군수에게 변동사항이 송부된 그 달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3>
② 삭제 <2020.4.2>
양육비의 지원은 다른 법령에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삭제 202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