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 각 호에 따른 금연구역별 경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관련 각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 (개정 2025.06.10.)
2. <삭제 2025.06.10.>
3. 그 밖의 금연구역별 경계기준은 해당구역으로 한다.
① 시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06.10.)
②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cm×4cm)사진 2매 (개정 2017.01.13) (개정 2025.06.10.)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5.06.10.)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조제목 개정 2025.06.10.)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0.)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②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은 회수ㆍ폐기하여야한다. (개정 2025.06.10.)
제4조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제공
4. 그 밖에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활동) 4만5천원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활동수당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1.15.)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