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개정 2023.11.15.>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5. “배회감지(GPS위치추적)서비스(이하 ”배회감지서비스“라 한다)란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의 위치를 GPS와 통신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치매관리사업을 시행ㆍ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치매 예방, 검진, 진료, 입원 등 치매관리 비용 중 본인 부담금과 배회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 보급, 배회감지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치매 검진비용은 의령군과 협약을 체결한 치매협약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의 경우 월 10만원 이내로 3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비용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치매환자 입원치료비는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의령군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초로기 치매환자 등)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치매검진을 한 협약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당 금액을 청구한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치매치료 등 치매관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군수에게 치매관리비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이하“치매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ㆍ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상담센터의 인력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군수는 제4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치매관리 비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