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의 관리”라 함은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 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3.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이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상ㆍ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 관리사, 기타 시설물)의 설치
3.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 운영과 유지, 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
4.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기타 농공단지 안의 시설관련 일반적 관리업무
① 입주기업체협의회가 농공단지의 관리를 희망하는 때에는 대행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행관리하게 하는 경우 본 조례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입주기업체협의회의 명칭은 당해 농공단지의 명칭을 붙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고, 그 주된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의회가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를 따른다.
① 협의회가 농공단지 관리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4. 농공단지 관리계획서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승인한다.
1. 협의회 정관 또는 회칙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부합여부
2. 농공단지 관리 능력의 유무
③ 군수가 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구성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를 회원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1명을 동등한 자격으로 하여 구성하는 총회를 의사결정기관으로 정하며, 농공단지 관리대행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 1명을 당연직 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의 설치,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는 총회의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한다.
협의회가 농공단지의 대행권리를 수행할 경우에는 대행업무의 범위 내에서 관리기관의 권리를 가진다.
① 협의회는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 운영, 유지, 보수 또는 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입주기업체로부터 공동시설의 유지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개량비의 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 현황
2.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개량비의 산출내역
3. 공공시설의 관리계획 및 현황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의 유지비 부담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입주기업체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의하여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체를 입주기업체의 공장대지 면적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부담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한다.
1. 공장대지면적 비율 60퍼센트
2. 종업원수 비율 40퍼센트
②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은 농공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을 기한내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정액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본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대행기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시설의 유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된 부담금 징수규정을 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고지서를 발급 징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공단지 안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복지시설 기타 조경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 공장의 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농공지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농공단지안에 설치한 소방시설, 수방시설 등 방재시설을 소방관서 등과 협의하여 수시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사업년도 개시 전 2개월 이내)
2. 매 사업년도의 수지결산(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3. 총회의 의사록(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
4.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직제규정
5.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사무국장 임명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편성 또는 변경
3. 협의회의 해산 또는 합병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때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