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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공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961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2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군이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이익의 비교형량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갈등영향분석

①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군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는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군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갈등사안의 담당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⑦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2.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ㆍ활용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제6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5.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① 위원 중 해당 심의ㆍ자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결과의 반영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군수는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갈등조정협의회

군수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선정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당사자,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군수는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⑥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갈등사안의 담당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14조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② 협의회의 협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0.>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목개정 2017.12.20.]

제15조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ㆍ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활용
3.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비밀유지

위원회 위원과 협의회의 위원, 제15조의 전문가와 전문기관은 공공갈등 심의 또는 공공갈등 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

갈등관리실태의 평가

군수는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지급 등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제12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5조의 전문가,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