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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9960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15-08-05공포 2015-08-05공포번호 1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령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 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의령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의령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범위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자녀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8.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① 군수는 의령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의령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청, 경찰서 등 다문화 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2.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다문화가족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군의원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담당으로 한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일회성ㆍ시혜성 사업의 장기적인 역량강화사업으로의 개편 등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의 내실화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수요 파악 및 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 관련사업 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문화수용성 제고와 다문화가족의 정책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부군수, 다문화가족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으로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군수는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교육장, 상담실 등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의 경우 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시설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위탁기준 및 절차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시행령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예산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사업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제17조

포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