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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959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2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의령군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명칭 등

①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5.12.17.>
② 명칭은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교육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의 가족 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신설 2017.12.20.>
7. 그 밖에 군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종전 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17.12.20.>
② 제1항의 기능 중 군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군수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센터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팀, 아이돌봄팀, 다문화가족지원팀 등을 두며, 그 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0.>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원 등에 대한 자격기준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6조

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센터장
2. 센터 이용자 대표
3. 센터 직원의 대표
4.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7.12.20.]

제7조

삭제

삭제<2025.12.17.>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군과 체결한 위ㆍ수탁약정서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운영경비 정산절차를 거쳐 그 집행 잔액과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2017.12.20.>

제10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참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수탁자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할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하는 등 수시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 감독한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7.>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