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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9958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6-26공포번호 23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작은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28.>
1. “작은목욕탕(이하 “목욕탕” 이라 한다)” 이란 의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연면적 165㎡ 이하인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 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6.26.>
4. “장애인 전용 작은목욕탕” 이란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작은목욕탕을 말한다.
5. “입욕권” 이란 작은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6. “수급자” 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말한다.
7. “미취학아동” 이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말한다.
8. “노인” 이란 65세 이상을 말한다.

제3조

운영주체

작은목욕탕 및 장애인 전용 작은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은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령군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제4조

운영일 등

① 목욕탕 운영일, 개장시간, 휴무일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운영자가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무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제5조

이용료 징수 등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는 1,000원 이상 4,000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결정하며, 수급자ㆍ장애인ㆍ미취학아동ㆍ노인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장애인 전용 작은목욕탕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전액 감면할 수 있고, 중증장애인은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개정 2018.9.28.>
③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의령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

입욕권의 교부 등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입욕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입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 및 요금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각종 감염병 질환자 <개정 2017.10.10.>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행위의 제한

목욕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고성ㆍ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목욕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 소재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목욕탕이 소재한 면의 기관ㆍ사회단체장
2. 목욕탕이 소재한 면리의 이장 대표
3. 목욕탕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면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목욕탕 관리 및 보수, 정비에 관한 사항
2.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목욕탕 운영일, 개장시간, 휴무일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위탁운영

① 제3조에 따라 목욕탕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 라 한다)은 목욕탕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장 시마다 관리 위탁을 받을 자의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④ <삭제 2018.9.28.>

제15조

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② 재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만료 3개월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목욕탕의 위탁 관리 및 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안전관리

운영자는 목욕탕을 관리함에 있어서「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등 관련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0.10.>

제17조

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탁재산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비용의 지원

군수는 목욕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1. 목욕탕 시설 사용료
2. 목욕탕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기타 군수가 원활한 목욕탕 운영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9조

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1. 계약 및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제2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