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9.>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9., 2024.9.26.>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별로 참여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12.9.>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9.> [제목 개정 2021.12.9.]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9.>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12.9.>
⑤ 구청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1.12.9.>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1.12.9.> [제목 개정 2021.12.9.]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목 개정 2021.12.9.]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