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영암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영암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암군민”이란 영암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영암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영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확인한 영암군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단수 ㆍ 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 탈락된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5.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7. 주 소득자가 군복무인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ㆍ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3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면 또는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영암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영암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검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군수는 읍ㆍ면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복지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긴급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