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암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건설교통과장,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2.,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교통분야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공휴일 이용률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5. 15.>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직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그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1회에 한하여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군수의 승인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재 위탁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① 군수는 이동에 심한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 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2026. 8. 6.>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제9조제3항과 같다.
2.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현재의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며 영암군의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3.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지역은 출발지는 영암군으로 하며, 목적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운행대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4.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ㆍ하차를 도와야 한다.
④ 삭제 <2017. 10. 12.>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7.>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명 이내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서면 또는 전화,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은 즉신 신청, 예약 신청 및 장기 이용 신청도 가능하도록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의 확인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일반 중형택시 요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을 정한 때에는 군공보 및 영암군청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그러한다. <개정 2017. 10. 12.>
③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요금을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3.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교육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⑥ 군수는 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15.]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 5. 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