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새마을 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4. “신용보증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때 드는 수수료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영암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관리 중일 때
3. 별표에서 규정한 지원 제외 대상 업종
4. 영암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소상공인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소상공인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등의 구매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소상공인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우수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2.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이 인정되는 소상공인
3. 노인, 장애인 등 고용모범 사업장
4. 그 밖에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및 안전한 경영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6. 10. 1.>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 2026. 10. 1.>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상담ㆍ자문ㆍ교육
2. 소상공인의 제품 홍보 및 판매 등의 지원
3. 경영개선 및 소규모 시설 개선자금 지원
4. 창업 정보지원, 컨설팅, 교육 등
5. 업종전환 및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안전 관련 보험료 및 사회보험료 지원
7.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8.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및 안전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물품,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구입 지원
9.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타지역에서 영암군으로 이전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의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이하 “ 카드수수료”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하는 대상 및 카드수수료의 범위,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의 허위신청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한 카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9.]
① 군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난 및 감염병으로 인한 비상 상황 발생시 공익을 위해 취한 행정조치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4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협약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
② 이차보전기간은 대출받은 날부터 4년 이내이며, 대출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 4. 13.>
③ 그 밖에 대출상한금액, 이자상환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 상공인에게 5년의 범위 내에서 1백만원까지 신용보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에 따라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①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영암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협약 금융기관에 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대출금융기관의 장은 자체 대출절차에 따라 대출을 실행한 후, 군수에게 대출 실행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장을 관외로 이주한 경우
3. 이차보전지원금의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동일사업으로 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5.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경우
6. 지원 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7. 신청사업 수행을 위한 법령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군수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자금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방향 설정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7. 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지역순환경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1. 소상공인 관련단체 및 소상공인 유관기관 임직원
2. 지역 시민단체 대표
3. 소상공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하여야한다.
1. 지원 당사자와의 연관이 있는 특정단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지원 당사자와 같이 사업을 했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청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상공인 지원 업무 주무관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암군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군수가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지원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원스톱 종합 상담 기능 수행
2. 창업세미나, 설명회 등 소상공인 교육 실시
3. 지역 상권 조사, 분석
4. 소상공인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애로상담 및 지원사업 정보 제공
5. 소상공인 지원기관간 연계 통합네트워크 구축
6. 소상공인 지원 관련 중개기능 수행(전문상담사, 퇴직인력 경영자문단 등 활용)
7. 소상공인 홍보 지원(홍보물 제작 관련 장비 및 공간 지원)
8. 지원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지도
9. 기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군수는 센터 운영 상황을 매년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7조 및 제22조에 대한 사무를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소상공인의 범죄예방 및 안전한 경영환경 조성과 원활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0. 1.]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6. 10. 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