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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 조례자치법규 215995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8-04-20공포 2018-04-20공포번호 05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감{보조기관, 소속기관, 의결기관 및 자문기관(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과 등록ㆍ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8., 2014.8.8., 2018.4.20.>
1. 소속기관 : 교육지원청교육장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설치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2. 각급학교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

①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기관의 장 또는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교육감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개정 2018.4.20.>
1. 의결기관은 청인을 가지며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 이외의 기관의 장은 직인을 가진다.
3.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민원실이 따로 비치되어 있는 기관의 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민원업무전용" 등의 직인을 각각 비치ㆍ사용 할 수 있다.
5.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의 인영을 전자입력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4.20.>

제5조

등록 및 관리

①공인은 사용하는 기관에서 새긴다.
②공인의 인영은 당해기관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당해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4.20.>
③제2항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공인의 인영을 등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재등록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 등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종전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기관의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③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제7조

공인의 사고 보고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당해기관의 장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제8조

공고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한 당해기관은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 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제9조

준용규정

각급학교의 공인은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을 적용하고, 회계관계 공인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4.2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