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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9949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5-06공포 2021-05-06공포번호 04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수한 재정운용상황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재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육 및 재정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조4370, 2018. 12. 27. 조4513, 20201.5.6. 조4959>
1. 학계ㆍ민간전문인사
2. 학부모 및 주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반기별 1회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 때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단순ㆍ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 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 11. 2. 조4370>

제9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ㆍ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