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각 읍ㆍ면에서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회”란 각 읍ㆍ면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방범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2. 청소년 선도, 성폭력 예방, 미아ㆍ가출인의 보호와 관계기관 인계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방범대원 등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방범대는 읍ㆍ면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각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방범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연합회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활동 등 방범대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ㆍ지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회가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 야식비, 피복비, 상해보험료
2. 유류비, 보험료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
3.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등의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방범대는 그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방범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방범대원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