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9.23>
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청년활동공간”이란 청년에게 필요한 관계망 형성, 취업ㆍ창업 교육 등 청년역량강화 및 사회진입과정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2019.9.23 신설>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정보제공, 청년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업 등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한 일자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사업추진에 있어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신설 2019.9.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에는 자문료 등 필요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19.9.23>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8.3>
① 구청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활동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 9.23>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ㆍ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