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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자치법규 2159943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6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9.>

제2조

기본이념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9.>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6. 침입범죄를 예방하여 침입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두려움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8.11.29.)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3. 11. 9.>]

[제목개정 2023. 11. 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도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3.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 태양광 도로표지병,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1.29.]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3. 11. 9.>]

제4조

구민의 권리

모든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제목개정 2023. 11. 9.]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9.)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8.11.29.)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사업(신설 2018.11.29.)
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시스템 구축사업(신설 2018.11.29.)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신설 2018.11.29.)
5.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신설 2018.11.29.)
6.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 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개정 2018.11.29.)
7. 공공기관ㆍ단체ㆍ법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신설 2018.11.29.)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8.11.29.)

제8조의2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구청장은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제11조
2. 「노인복지법」제27조의2
3. 「장애인복지법」제6조

[본조신설 2018.11.29.]

제9조

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11.29.)
1. <삭제 2018.11.29.>
2. <삭제 2018.11.29.>
3. <삭제 2018.11.29.>
4. <삭제 2018.11.29.>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또는 관련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8.11.29.)
③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겸한다. <개정 2021. 12. 9.>

제9조의2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침입범죄 피해여부에 관한 사항
5. 지원 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에 관한 사항
6.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11.29.]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9., 2023. 11. 9.)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서울서부경찰서 및 서울은평경찰서의 범죄예방 진단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9.>

제11조

범죄예방 환경설계 대상사업의 협의

구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보 또는 은평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