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자치법규 2159942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19-11-14공포 2019-11-14공포번호 1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ㆍ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ㆍ정신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재난ㆍ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도시 사업”이란 제1호에 규정된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민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 관련 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은평구 안전도시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상호간 교류 및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 등 모든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손상발생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손상 감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개선 등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항
5.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의 화재대피(피난)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19.11.14.)
7.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종전 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19.11.14.)
8. 안전도시사업의 국ㆍ내외적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종전 제7호에서 제8호로 이동 2019.11.14.)
9.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종전 제8호에서 제9호로 이동 2019.11.14.)
② 제1항의 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소요비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도시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3. 화재대피(피난)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19.11.14.)
4. 안전도시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종전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19.11.14.)
5.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의뢰(종전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19.11.14.)
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종전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2019.11.14.)
7.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종전 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19.11.14.)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5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겸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