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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941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2-07-07공포 2022-07-07공포번호 15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7.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7. 7.>
1.“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고충민원”이란 민원사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옴부즈만 구성 등

①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개정 2022. 7. 7.>
②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추천에 의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1.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
② 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개정 2022. 7. 7.>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옴부즈만 직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

직무 및 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2.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ㆍ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의회에 관한 사항
6.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7.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22. 7. 7.>

[제목개정 2022. 7. 7.]

제6조

회의

① 옴부즈만은 직무범위를 각기 달리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대표옴부즈만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4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옴부즈만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적옴부즈만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③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7. 7.>

제7조

직무관할

옴부즈만이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7. 7.>
1. 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3. 구의 사무위탁기관(구의 위탁사무에 한정함)

제8조

옴부즈만 상호간의 관계

옴부즈만은 합의제로 운영하되,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상호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되는 사항
3. 본인이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7. 7.>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11조

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12조

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7. 7.>

제13조

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
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④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 60일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종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7. 7.>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2022. 7. 7.>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고충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신청인에게 조속히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④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 및 구청장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15조

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구의 관련 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
1. 제7조 각 호에 따른 직무관할 대상기관(이하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직원ㆍ민원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내용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③ 삭제 <2022. 7. 7.>
④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6조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

제17조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정책ㆍ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8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구청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7조 각 호에 따른 직무관할 대상기관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구청장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등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20조

감사의 의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구청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옴부즈만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4장 옴부즈만의 직무 협조ㆍ운영지원 등

제23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