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이하 “책이음서비스”라 한다)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 국민이 하나의 이용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책이음 회원”이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한 도서관의 회원 중에서 책이음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료실은 토요일 09:00~18:00까지, 일요일 09:00~17:00까지 운영한다.
1. 열람실 : 07:00 ∼ 23:00
2. 종합자료실 : 09:00 ∼ 22:00
3. 기타자료실 : 09:00 ∼ 18:00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월요일
3. 그 밖에 도서의 정리ㆍ점검 및 도서관의 시설보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휴관기관과 사유를 도서관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도서관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하되, 군수는 도서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열람실 내에서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소란 행위 및 개인사물 방치 행위
2. 도서관자료 이용 시「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 열람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에 위반 되는 행위
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독서회원은 책이음 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책이음 회원은 책이음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말하며, 그 외는 일반회원으로 한다.
도서관자료의 열람방식은 개가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 관리상 필요한 경우 폐가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① 독서회원이 1회에 대출할 수 있는 자료 수는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독서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
②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제1항에 따른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출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
1. 도서관 중요자료대장에 등재된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 분실 시 다시 구하기 어려운 자료
5. 비도서자료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폐기자료 무상 제공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06.28.>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기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및 공익기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허가신청서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변경허가신청서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시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고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연, 행사 등
2. 50% 감면 : 공익성ㆍ공공성이 있거나 군수가 인정하는 공연, 행사 등
군수는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칙에 따른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정관도서관장 및 기장도서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