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자립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자립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4. “후견인”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에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지원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7. 3.]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제목변경, 개정 2020. 12. 31.]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0. 12. 31.) [제목변경, 개정 2020. 12. 31.]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1.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2.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지원 3. 청소년작업장 운영, 직업역량 강화 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4.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자립지원 5.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7. 사회 소속감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 행사 8. 균형 잡힌 식단 제공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기존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12. 31.]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 등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3. 7. 3.) ④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기존 제3항에서 이동 2023. 7. 3.) [기존 제6조에서 이동 2020. 12. 31.]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관련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31.) [기존 제7조에서 이동 2020. 12. 31.]
① 구청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정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1.) [제목변경, 개정 2020. 12. 31.]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기존 제8조에서 이동 2020. 12. 31.]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