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9.30.>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함평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4.9.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4.9.30.>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지방관서나 지방고용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함평군 노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9.30.>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4.9.30.>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24.9.30.>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4.9.30.>
1. 삭제 <2024.9.30.>
2. 삭제 <2024.9.30.>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 대표하는 사람, 군을 대표 하는사람, 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노사관계ㆍ 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가 겸한다.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노ㆍ사 대표자, 전문가,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각 경제주체 및 행정기관, 노동단체는 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9.30.>
삭제 <20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