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의 메카인 함평군이 대한민국 난 대제전을 통해 한국춘란의 우수성의 알리고 난 문화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통한 지역 이미지 창출과 농업 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의 메카인 함평군이 대한민국 난 대제전을 통해 한국춘란의 우수성의 알리고 난 문화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통한 지역 이미지 창출과 농업 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난 대제전의 날은 매년 3월 넷째주 토요일과 일요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항이 발생될 시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모든 행사의 주최는 군수로 하되 필요에 따라 문화예술행사 등을 관내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행사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관내 기관ㆍ단체가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에 군수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제반절차는「함평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